카테고리 없음

회사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 추신(추심의 신)

추심의 신 2025. 2. 19. 19:36

🔹 회사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문서 보존 전략 & 상법 제266조 분석

✅ 채권추심 전문가 김팀장이 알려주는 실무 적용 전략
✅ 청산된 회사라도 문서 보존 의무는 남는다! 법적 대응 포인트
✅ 채권자가 알아야 할 서류 보존 규정 및 강제집행 활용법

1. 상법 제266조 – 회사 장부 및 서류 보존 의무

✅ 조문 원문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는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회사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즉, 청산 후에도 회사의 중요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보존 방법과 담당자를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 서류 보존 기한이 10년과 5년으로 나뉘며, 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2. 보존 대상 서류 및 기간

📌 ①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중요 서류
✔ 회계장부,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청산 절차 관련 서류 (청산계획서, 채권·채무 정리 내역)
✔ 법적 의무 관련 서류 (계약서, 법적 분쟁 해결 관련 자료)

📌 ②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
✔ 전표,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회계 기록
✔ 일상적인 거래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

📌 ③ 보존 장소 및 방식
✔ 본점 소재지에서 보관 (본점 폐쇄 시 변경 가능하나 신고 필요)
✔ 원본 및 전자 기록(스캔본, PDF) 병행 보관 가능
✔ 보존인의 법적 책임 명확화 (분실·훼손 시 법적 책임 발생)

3. 채권추심 실무 적용 – 청산된 회사라도 추적 가능!

📌 ① 강제집행 및 법적 소송에서 보존 서류 활용 가능
✔ 청산 과정에서의 재무제표, 채무 변제 기록, 계약서 등은 중요한 증거
✔ 부실 청산 및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법원에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②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 10년 안에 조치해야 한다!
✔ 청산된 후 10년이 지나면 문서 보존 의무가 사라짐
✔ 따라서 채권자는 청산 종결 후 10년 내에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함

📌 ③ 대표자의 책임 문제
✔ 대표이사가 고의로 서류를 폐기하면 형사처벌(증거인멸죄) 가능
✔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④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 확인
✔ 청산 절차에서 재산을 누락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
✔ 청산 후 10년 내에 부당한 자산 처분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 가능

4. 주요 판례 분석 – 보존 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

📌 대법원 2017다24234 판결
✔ “청산법인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청산 종결 후에도 10년 동안 장부 및 재무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5나38249 판결
✔ 법인이 청산 과정에서 주요 재무 문서를 고의로 폐기하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적 처벌 가능

📌 대법원 2014도10239 판결
✔ 청산 과정에서 채권 변제를 누락하고 서류를 조작한 대표이사에게 업무방해죄 적용

5.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① 회사가 해산되었더라도, 청산 종결 후 10년 동안 주요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 ② 채권자는 청산 종결 후 10년 내에 채무 변제 청구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 ③ 대표자가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서류 보존 기록을 활용하여 부실 청산 및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김팀장 실무 적용 전략 – 채권추심에 활용하는 법

✔ 청산된 회사라도 문서 보존 의무가 있으며, 10년 내 강제집행 가능
✔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서 제출 요구
✔ 대표자가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청구 가능
✔ 청산 종결 후 10년 내 소송 진행이 핵심 포인트!

7. 김팀장 약력 (작성일 기준 22년 경력)

✅ 2004년부터 작성일 기준까지 고려신용정보 22년(작성일 기준) 근무
✅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 보유
✅ 전국 단위 채권추심 수행, 영업만 할 수 있는 영업 직원이 아님
✅ 판결문·공정증서 확보 후 강제집행 진행(거래 법무사)

8. 상담 및 문의 안내 – 지금 바로 노크하세요!


📌 추심의 신
▢ 전화콜 : 1661 - 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추심의 신
▢ 유튜브 : 추심의 신

✅ 채무자가 버티고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빠를수록 회수 확률이 높아집니다!

📌 결론 – 회사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 청산된 회사라도 문서 보존 의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강제집행 및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 채권자는 청산 종결 후 10년 내에 대응해야 한다.
✔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떼인 돈, 이제는 안전하게 받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