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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해지 통보, 언제부터 무력화될 수 있을까?

추심의 신 2025. 5. 26. 10:14

보험회사의 해지 통보, 언제부터 무력화될 수 있을까? – 고지의무, 통지의무, 설명의무의 정확한 경계|추심의 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유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개념이 자주 오해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해지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지의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의무가 어떻게 설명되었고,
실제 위반이 있었는지를
구조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왜 해지가 되는가?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설계사에게 질병 이력이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구두로 알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반문합니다.
“설계사에게 다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모집인일 뿐,
보험사 본체를 대표하거나
고지를 공식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즉,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법적으로 보험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었다면 반드시 답해야 한다

보험청약서에는
건강 상태, 기존 병력, 다른 보험가입 여부 등
여러 질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존재한다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받았는데
고의로 누락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했다면
그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보험 가입 여부’는
직접 질문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대상이 됩니다.



해지를 주장하려면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려면
보험사 측에서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

둘째, 그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점

이 입증 없이
단순히 일부 정보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복보험은 고지의무가 아니라 통지의무다

손해보험의 경우,
같은 목적물이나 사고에 대해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건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각 보험사에 알려야 할 ‘통지의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이 없었는데도
중복보험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은 무효다

보험사는 계약 체결 전에
약관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
“이런 사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쓰여 있더라도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 자체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약관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무 핵심 정리
•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 당사자가 아니므로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보험사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 청약서에 질문이 있었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발생하며
누락 시 해지 가능성이 있다.
• 해지를 주장하려면
보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사실이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 중복보험은 고지의무가 아니라 통지의무이며,
질문이 없었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다.
•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마무리

보험계약 해지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계약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법률행위입니다.

특히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설명의무를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지는
법적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사든,
방어하는 계약자든
결국 판결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구조가 정확했는가?

지금 당신의 보험계약도
그 구조부터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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