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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후기 그리고 절차와 비용
추심의 신
2022. 9. 12. 18:33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조사와 조회 그리고 대금회수를 채권자를 대신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 합법적으로 떼인돈과 못받은돈을 합법적으로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는 아직 많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채권자들이 합법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 못받은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는 신용정보회사 후기 댓글을 많은 채권자가 올리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절차와 신용정보회사 비용도 영상에 상세히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채권자는 제 유튜브 채널로 오면 많은 정보가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는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채무자 조사비 선불을 상황에 따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일반적 절차는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하면 추심 담당자가 5영업일 후,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재산상태를 점검하고 추심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채권자의 선불 비용으로 제휴 법무사를 통한 법진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험이 많은 추심 담당자를 만나면 여러가지 추심기법으로 대금회수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팀장은 신용정보회사 중, 고려신용정보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2004년 입사해서 작성일(2022. 9. 12) 기준까지 단, 하루의 경력과 직업 단절없이 전국 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김팀장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하면 20년 경력의 추심 노하우(know-how)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채권추심은 100프로 사람이 하는 업무기에 더욱 추심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비용은 계약시 채무자 조사비 명목으로 선불 330.000원 정도하며 대금회수 했을 때, 후불 30프로 정도 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수수료가 낮은 곳을 찾기보다 경륜으로 검증된 전문가(신용관리사)를 만나는 것이 본인 채권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즉, 채권은 대금회수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낮은 수수료로 계약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면 안됩니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채권회수 확률이 높은 사람이 결론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추심 타이밍이 살아있는 채권을 위임계약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력과 경력이 화려한 신용관리사라고 해도 채권자가 이미 죽은 채권을 계약하면 그 회수율은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팀장도 채권의 뚜껑을 열었을 때, 이미 죽은 채권이라고 판단이 들면 채권자에게 시효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즉시 종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팀장은 채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금회수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팀장은 고려신용정보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아니고 직접 채무자 조사도 하고 대금회수도 하는 추심 팀장이기에 실익 없는 채권도 계약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있는 채권에만 공략해서 기존 김팀장을 믿고 의뢰한 채권자의 채권에 몰입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신용정보회사 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회수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후불 정산하는 수수료로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유능한 추심 직원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대금회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용정보회사의 대금회수율은 10프로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에 따라서는 80프로 이상 대금회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자 채권은 그 회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자 조사비 선불을 납부한 채권자가 나중에 대금회수를 못 했을경우, 신용정보회사는 선불만 받고 일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본인의 채무자 신용상태와 상황은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심 계획은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채권자는 이미 죽은 채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권을 계약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유능한 추심 직원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채권자가 판단해서 이미 죽은 채권이라고 판단이 들면 시효관리를 하며 5년 10년 지난후 전문가(신용관리사)에게 상담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상 채권을 방치해두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줄 알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은 채권이 시효완성이 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본인 채권의 시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시효가 지난 채권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최선보다 최고를 위해, 채권추심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기 위해, 좋은 채권자의 더 나은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복불복 세상에서 복을 선택하는 채권자가 되세요 👀
★김팀장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
□ 이메일 : kwc98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