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 입니다. 채권자 본인 이외에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할 수 있는곳은 신용정보회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에는 20여 개 이상의 신용정보회사가 있고 그 종사자들만 수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채무자 조사업무와 채권추심 업무를 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하는곳은 많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많아도 열심히 하는것과 실력은 틀리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하는 채권자는 제일 중요한 추심담당자를 신중히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계약이 한 번 되면 보통 1년 정도 계약기간이 정해지므로 이중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해지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의 채무 당사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채무에 제일 중요한것은 개인신용등급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일반적인 추심으로 회수받기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을 빼돌렸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채권추심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가장 큰 핵심은 돈의 흐름과 그 종착지 입니다. 개인 채무자는 신용등급, 상태, 은행거래, 단위조합, 나이스 부동산, 법인등기 이사나 대표 유무 등등이 있습니다.

법인채무자는 개인채무자보다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 채무불이행 유무, 당좌은행, 자금상황, 특허권, 행정처분 유무, 주주관계 등 매우 많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 법인폐업으로 나오면 원칙상 채무자가 없는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도 개인과 같이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봅니다. 폐업된 법인은 죽은 사람과 동일시 되기때문에 대금회수를 받을 수 있는 객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채무는 국세와 인건비는 자연인 개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한 채권자는 개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김팀장이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이런경우를 수도 없이 보고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인격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기꾼 채권자들이 활보하게 두는 것일까요? 김팀장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법인을 세워 열심히 일하고 법인이 잘못되어도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이런 법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김팀장의 생각입니다.

법인폐업이면 일체 대표에게 추심을 못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격부인도 할 수 있고 개인 대표의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김팀장은 이러한 법인을 잡기위해 20년 간의 추심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과 이론적 실력을 키웠습니다. 법인은 외형상 개인회사로 움직이면 개인회사로 보기때문에 개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업장부 작성, 정기적 주주총회, 회의기록 등 법인격을 부인 할 자료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90프로 이상 되는 법인은 법인 형식을 띤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법인 흉내를 내는 척을 한다고 봅니다. 이점을 잘 간파하면 채권추심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인 또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채권의 떼인돈받아드립니다는 많이 힘들 수 있지만 평생 살면서 한번 당한 채권자보다 2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판 전문가의 채권회수율은 당연히 틑릴것입니다. 김팀장은 좋은 채권자를 위해 존재하기에 항상 편하게 연락주면 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다니엘데이킴,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은 단, 한번의 직업 단절없이 촉(feeling)이 살아있는 채권추심원 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을 채권추심의 방법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법인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폐업시킬 법인, 하나는 운영 할 법인으로 관리하는 채무자를 무수히도 많이 봤습니다. 3개, 5개까지 법인운영하고 뒤에서 어떤 등기이사나 대표도 맞지않으면서 조종-제압-통제하는 실질적 대표도 봤습니다. 이들을 일반 선량한 채권자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이유로 김팀장이 있는것 입니다.

김팀장이 다니는 신용정보회사는 코스닥등록업체며 공신력있는 허가된 업체입니다. 믿고 의뢰해도 되며, 제 유튜브(Youtube) 구독자라고 말하면 착수금 명목인 채무자 조사비 선불을 일체 받지 않으므로 후불정산 2~30프로 정도 부담하면 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은 20년 가까이 정당하고 뜻뜻하게 일을 했기에 현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검색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실채권은 언제 어느순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을 기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