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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채권 가압류와 추심명령: 집행관 인도명령으로 유치권과 점유 완벽히 지키는 법 유치권 채권 가압류와 추심명령: 집행관 인도명령으로 유치권과 점유 완벽히 지키는 법 - 추심의 신공사업체에 자재를 공급했는데 2억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업체도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8억 원을 받지 못해 신축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이런 사건이라면 저는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보지 않습니다. 유치권 채권 가압류를 할 때 지금 그 채권을 받쳐주고 있는 유치권과 현장 점유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잡았는데 유치권이 사라져버리면 처음 기대했던 회수 실익과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I. 공사대금채권만 볼 사건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A는 자재업체, B는 공사업체, C는 건축주라고 하겠습니다.A는 B에게 자재대금 2억 원을 받아야 합니다. B는 C에게 공사대금 ..
절세와 탈세의 법적 차이: 떼인 외상값 방치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부실채권 세무 사후관리 총정리 절세와 탈세의 법적 차이: 떼인 외상값 방치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부실채권 세무 사후관리 총정리 - 추심의 신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냈다는 사실만으로 절세인지 탈세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세법이 허용한 비용과 공제를 적용했다면 정당한 절세지만, 허위 서류와 차명 거래로 소득을 숨겼다면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거래처 부도로 외상값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것은 대표적인 절세입니다. 다만 떼인 돈 전액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며, 대손사유와 귀속연도 및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Ⅰ. 절세와 탈세 차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절세는 실제 거래 내용을 숨기지 않고 세법이 정한 공제, 감면, 필요경..
거래처 부도 시 대처 방법 3단계: 납품 중단, 재고 회수 절도죄 방어 및 채권 확정 가이드 거래처 부도 시 대처 방법 3단계: 납품 중단, 재고 회수 절도죄 방어 및 채권 확정 가이드 - 추심의 신거래처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납품할 물건부터 멈춰야 하는지, 이미 보낸 물건은 다시 가져와도 되는지, 외상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한꺼번에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처 부도 시 대처 방법은 빠르게 움직이되 법적으로 문제없는 순서를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Ⅰ. 1단계, 창고에 있는 물품부터 출고를 멈춥니다아직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물품이라면 먼저 출고를 보류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어음을 막지 못했거나 지급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등 대금 지급이 어려울 현저한 사정이 확인됐다면, 선납품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납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처의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