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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전 채권자가 확인할 7가지: 연대보증부터 특수재산 압류까지 법인폐업 전 채권자가 확인할 7가지: 연대보증부터 특수재산 압류까지 - 추심의 신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처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채권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대표이사는 “법인에 재산이 없으니 소송해도 받을 것이 없다”거나 “폐업하면 회사 빚도 끝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즉시 없어지거나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결만 받으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법인폐업 전 채권회수는 법인의 현재 상태, 대표이사 개인책임, 집행권원, 국세환급금과 공제조합 출자지분, 영업양도 정황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Ⅰ. 폐업신고와 법인 소멸을 구분합니다사업자등록상 폐업은 세무상 영..
빌려준 돈 혼자 받는 법: 전자소송 소장 접수, 주소보정, 무변론 판결, 강제집행 단계별 매뉴얼 빌려준 돈 혼자 받는 법: 전자소송 소장 접수, 주소보정, 무변론 판결, 강제집행 단계별 매뉴얼 - 추심의 신돈을 빌려준 사실은 분명한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합니다. 차용증과 송금자료도 갖고 있지만 소송비용이 걱정돼 몇 달씩 기다리는 채권자가 적지 않습니다.빌려준 돈 혼자 받는 법은 소장 한 장을 잘 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판결을 받은 뒤 실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판결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셀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 이후의 회수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Ⅰ. 소송보다 먼저 채권 자료를 정리합니다제가 대여금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돈을 보낸 날짜, 빌려준 금액, 갚기로 한 날짜입..
서류상 이혼해도 같이 살면 압류 가능! 사실상 동거 배우자 유체동산 강제집행 기준 서류상 이혼해도 같이 살면 압류 가능! 사실상 동거 배우자 유체동산 강제집행 기준 - 추심의 신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서 계속 생활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집행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혼 후 동거 유체동산 압류는 서류에 적힌 혼인관계보다 채무자가 그 집과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전 배우자의 물건을 모두 채무자 재산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I. 서류상 이혼과 유체동산 압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이혼신고가 마쳐지면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집행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그러나 유체동산 집행에서 먼저 살피는 것은 소유권 서류보다 현장의 점유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