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3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표이사 비상장주식 압류 후 현금화 방법, 주권 없는 일반 법인 주식 매각명령까지 대표이사 비상장주식 압류 후 현금화 방법, 주권 없는 일반 법인 주식 매각명령까지 - 추심의 신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거래은행을 압류해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이럴 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제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도 갖춰야 합니다.문제는 압류한 주식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로 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이런 회사의 대표이사 주식은 증권회사를 압류하는 방식..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과 채권자대위권, 채권추심절차 판례 20건 분석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과 채권자대위권, 채권추심절차 판례 20건 분석 - 추심의 신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이나 다른 회사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있지만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이런 사건에서는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허위거래가 의심된다는 사실만 반복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어떻게 다른지, 양쪽 당사자가 허위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합의했는지, 계약이 무효라면 어떤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저는 전국에서 26.. 떼인 돈 사기죄 고소 성공의 열쇠: 공소청 검사가 수사 못 하는 시대, 경찰과의 실전 관계론 떼인 돈 사기죄 고소 성공의 열쇠: 공소청 검사가 수사 못 하는 시대, 경찰과의 실전 관계론 - 추심의 신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몇 차례 독촉해도 채무자는 갚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결국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채권자는 답답합니다.분명히 속아서 돈을 건넸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관은 왜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요?저는 고려신용정보에서 21년 동안 전국의 채권추심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검토하면서 채권자가 확신하는 사실과 법률상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2.. 이전 1 2 3 4 ··· 2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