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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가 유치권 이기는 8가지 무기: 압류 처분금지효와 민법 제324조 소멸청구 경매 낙찰자가 유치권 이기는 8가지 무기: 압류 처분금지효와 민법 제324조 소멸청구 - 추심의 신경매 물건을 보다가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입찰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금액이 2억, 3억씩 적혀 있으면 감정가가 아무리 싸도 겁부터 납니다.저는 유치권이 신고됐다는 사실과 실제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를 냈다고 유치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집행관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주장이 적혀 있다고 법원이 그 권리를 인정해 준 것도 아닙니다.낙찰자가 봐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이 점유자가 실제로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I. 먼저 유치권 신고와 유치권 성립부터 구분해야 합니다유치권은 등기부에 설정..
물품양수도계약서 작성방법과 효력: 대물변제와 변제를 위한 양도의 차이 총정리 물품양수도계약서 작성방법과 효력: 대물변제와 변제를 위한 양도의 차이 총정리 - 추심의 신물품양수도계약서를 썼다고 미수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으로 얼마의 빚을 갚기로 했는지, 물건을 팔아 받은 돈으로 정산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남은 채권이 달라집니다. 저는 물건 가격보다 먼저 ‘채무가 언제, 얼마만큼 줄어드는가’를 확인합니다.I. 대물변제와 변제를 위한 양도는 무엇이 다른가대물변제는 물건으로 합의한 금액을 갚는 방식입니다채권자가 돈 대신 물건을 받기로 승낙하고,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이행이 이루어지면 합의한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합니다.미수금이 4,000만 원인데 기계 한 대를 1,5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받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이행되어도 나머지 2,500만 원은 남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기각 시 즉시항고 실무: 10일 항고이유서와 대법원 재항고 요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기각 시 즉시항고 실무: 10일 항고이유서와 대법원 재항고 요건 - 추심의 신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거래은행의 돈을 빼갈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본안소송은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그동안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때 중요한 것이 즉시항고입니다.그런데 보전처분은 일반 민사소송과 불복구조가 다릅니다.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와 채무자가 가압류를 당한 경우의 대응방법부터 다릅니다.그리고 날짜를 하루 잘못 계산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Ⅰ.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