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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름과 지역만 알아도 기업정보를 조회합니다.

상거래 하는 상인 중, 상대방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않고 거래하는 채권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거래 할 떄는 몰랐지만 거래가 연속되지 않고 더 이상 상대방 회사가 대금 변제가 되지 않을 때, 노심초사 하는 법인 대표나 관계자분을 많이 봤습니다. 채무자의 법인정보 또는 기업정보는 법인 대표 이름과 지역만 알고 있어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유능한 직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업검색 후, 기업보고서나 기업신용평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조회를 하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거래당시에 상대방 명함만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마지막까지 거래가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거래 당사자가 연락두절 된다거나 입금 약속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변제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채권자는 상대방 업체를 조사 하거나 추심을 해야 합니다.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는 매출-매입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에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 합의로 계산서 발행을 하지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거래만 믿고 거래를 계속하다가 채무자 연락 두절로 채무자 업체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용정보회사의 유능한 추심 담당자는 합법적으로 신용평가회사의 정보와 여러가지 추심기법으로 채무자 사업자파악과 기업정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신용조회를 의뢰하면 거래은행, 당좌정보, 현금흐름, 주주관계, 특허관계, 행정처분 유무 등을 기업보고서 형태로 채권자에게 제공합니다.


필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중, 고려신용정보라는 채권추심회사에 2004년 입사 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으며, 2020년 12월 19일 현재까지 단, 하루의 직업 단절없이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추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많은 현장추심 경험을 갖고 있으며, 각종 테이터 보는 눈과 촉(feeling)으로 작은 단서와 실마리로 기업정보 파악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프로 파악 안되는 채무자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제휴법무사를 통한 법진행으로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본인과 코드가 맞는 신용정보회사 직원과의 상담을 가지길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효관리도 해야 하고 법진행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채권회수를 위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힘든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부실채권이 발생되기 전에 채무자 정보 확인과 채권회수의 객체가 되는 채무자 기업정보를 미리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 또는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체 관계자는 경험과 연륜이 있는 추심 담당자를 한 명 알고 있으면 법인 운영에 있어서 상담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채권회수에 특화되어 있고 또한 채무자 조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을겁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채무자 조사와 추심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만나야 모든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자격증으로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보는 시험은, 2020년 시험에서 합격률이 8프로 미만이므로 상당히 어려워 졌다고 봅니다. 김팀장은 2006년 제 2회차,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재졍경재부의 허가를 받은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현재 팀장으로 있기에 모든 채무자 조사와 추심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가 없어서 채무자 조사와 추심에 힘들어 하는 채권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을 믿고 추심 의뢰해도 됩니다. 단, 김팀장은 영업만 하는 영업직원이 아니기에 상담 과정에서 실익이 없는 채권은 계약을 하지 않으며, 추심 계약을 한 후, 실익이 없는 채권이라고 판단이 될 때도 채권자에게 보고한 후 종결처리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있는 채권에 집중을 해서 김팀장을 믿고 의뢰한 채권자 채권의 회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입니다!


상거래 채권 전문가 김팀장에게 편하게 상담 노크해도 됩니다. 김팀장은 1억 이상의 판결과 공증을 받은 개인채권도 진행 하므로, 개인 채권자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