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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와 압류 절차 – 법적 효력과 채권자의 대응 전략 (‘추심의 신‘ 제공)

1. 상법 제336조 – 주식의 양도방법 (법적 근거 및 실무 분석)

1.1 상법 제336조 조문 원문

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2. 주식과 주권의 개념적 차이
• 주식(株式, Shares):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주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가 됨.
• 주권(株券, Stock Certificate): 주식 소유를 증명하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소지한 자가 주주로 추정됨.

✅ 주식과 주권의 가장 큰 차이점
✔ 주식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이지만, 주권은 주식 소유를 증명하는 물리적 증서임.
✔ 주권이 존재하면 이를 점유한 사람이 주주로 간주되나, 주권이 없으면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권이 인정됨.

3. 주식의 양도방법 – 주권 발행 여부에 따른 차이점

3.1 주권이 발행된 경우 (상법 제336조 제1항 적용)

✔ 주식 양도 방식: 주권을 교부(점유 이전)하면 양도 효력 발생.
✔ 명의개서 필요 여부: 불필요. 주권만 있으면 법적 효력 인정.

3.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36조 제2항 적용)

✔ 주식 양도 방식: 회사 장부상 명의개서를 해야 법적 효력 발생.
✔ 명의개서 필요 여부: 필수적 절차. 이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주주로 인정 불가.

3.3 주식 양도 시 주권 발행 여부의 중요성

✔ 주권이 있으면 → 점유 이전(교부)만으로 양도 가능.
✔ 주권이 없으면 → 회사에 명의개서를 해야 양도 효력 발생.
✔ 주권이 존재하더라도 회사 장부상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 양수인은 법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

4. 주식 양도와 압류 – 채권자의 강제집행 전략

4.1 주권이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76조 적용)

✔ 주권이 존재하는 주식은 압류 후 경매 가능.
✔ 주권을 점유한 사람이 법적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채권자가 주권을 압류하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

4.2 주권이 없는 경우의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77조~제280조 적용)

✔ 주권이 없는 경우 → 명의개서를 통해 압류 가능.
✔ 비상장기업의 경우, 법원이 주식 가압류 및 압류 명령을 내리면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금지할 수 있음.
✔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명의개서 강제 집행’ 신청 가능.

4.3 채권자가 주식을 압류하려면 확인해야 할 사항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지 여부 확인 → 주권이 있으면 즉시 압류 가능.
✔ 비상장주식인지 여부 확인 → 회사 장부상 명의개서 필요.
✔ 회사 정관에서 주식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

4.4 주식 압류 후 경매 진행 방법

✔ 1단계: 채권자가 법원에 주식 압류 신청.
✔ 2단계: 법원은 회사에 주식 압류 통보.
✔ 3단계: 회사 장부에 압류 사실 기재 (명의개서 제한).
✔ 4단계: 법원에서 주식을 경매 진행 (최고가 낙찰).
✔ 5단계: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명의개서 완료.

5. 주식 양도 관련 법적 분쟁 및 판례 분석

5.1 대법원 2012다48712 판결 – 주권이 없는 주식 양도의 법적 효력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양도된 사례.
✔ 법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회사 장부상 명의개서를 마쳐야 법적으로 유효한 주식 양도가 된다.”

5.2 대법원 2015다28945 판결 – 주권의 점유자와 법적 소유자 간의 분쟁

✔ 주권을 점유한 사람이 주식을 양도하려 했으나, 원래 주주가 이를 반박한 사건.
✔ 법원: “주권을 점유한 자가 원칙적으로 주식의 법적 소유자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존재할 경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5.3 서울고등법원 2019나12752 판결 – 강제집행 시 주권의 중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압류하려 했으나, 주권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한 사건.
✔ 법원: “주권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 장부상 명의개서가 가능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6. 최종 정리 –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1️⃣ 주식의 양도방법은 주권이 있는 경우(교부)와 없는 경우(명의개서 필요)로 나뉨.
✅ 2️⃣ 주권이 있으면, 단순한 점유 이전(교부)만으로도 법적 효력 발생.
✅ 3️⃣ 주권이 없는 경우, 회사 장부상 명의개서를 해야 주식 양도가 법적으로 인정됨.
✅ 4️⃣ 주식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경우, 주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압류 방식이 달라짐.
✅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권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음.

추심의 신

📌 약력
✔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 (2004~2025 작성일 기준)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2006년 합격)
✔ 다양한 채권추심 사례 경험 및 법적 대응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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