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사는 신용등급조회와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개인과 법인 채무자의 신용등급확인을 할 수 있고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 보는 자를 말합니다. 신용관리사 중에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한 이를 국가공인신용관리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채무자 조사와 추심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사는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해야 채권추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사가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판결 또는 공정증서가 있는 개인채권과 판결이나 공증이 없어도 거래 사실만으로 게약할 수 있는 상거래 채권 즉,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거래한 채권은 거래 사실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용관리사가 하는 일이 돈과 법에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직업의 특성상 4대보험 없는 프리랜서 사업자 개념으로 일 하다보니 10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사람을 찾기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진정한 전문가가 누군지 스스로 찾아서 계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가 아무리 이름이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100프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관리사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채권자와 하면, 계약당사자는 계약한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자가 됩니다. 계약 후, 추심 담당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신용등급조회와 신용정보조회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용등급조회와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채권수임을 받으면 채권자가 가르쳐준 주소지로 수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계약 3~5 영업일 후, 추심담당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조회와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채무자의 신용등급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확인이 되면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원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만 확인 하는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오는 추심행위를 하게됩니다. 추심의 방법론은 채무자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조회와 신용정보조회를 하면 채무자의 생활 패턴과 추심 공략 포인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추심전에 채무자의 신용등급 확인은 필수적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개인정보 강화법으로 타인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는 정당한 계약을 토대로 은행거래, 카드거래, 각종 단위조합 확인, 연 소득, 법인의 주주현황, 신용불량 유무 등등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추심 담당자는 같은 테이터라도 더 좋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과 연륜이 왜 중요한가의 팩트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타인의 신용등급조회와 신용정보조를 확인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확인과 직접 돈을 받아 줄 사람이 필요한 채권자는 본인과 코드가 맞고 경험과 연륜이 있는 신용관리사와 계약하면 됩니다. 신용등급 확인과 채무자 방문추심을 해서 이미 타이밍을 놓친 채권은 휴지조각에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권채무가 발생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신용등급과 채무자 운신의 폭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채권회수를 못한 채권은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항상 생가해야 합니다. 부실화된 채권은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필자는 현재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제2회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중, 2020년 12월 21일 현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후, 지금까지 단, 하루의 직업 단절없이 추심업무를 보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 김팀장을 기억하셨다가 부실채권이 발생되면 편하게 노크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