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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과 연대보증, 완전히 다르다! – 보증인의 부담을 줄이는 법

공동보증과 연대보증, 완전히 다르다! – 보증인의 부담을 줄이는 법,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완벽 해설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의 부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공동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법적 책임, 실무 적용 사례를 정리한다.

1. 공동보증과 분별의 이익 개념

공동보증이란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같은 주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한다.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하며, 공동보증인들이 전체 채무를 나누어 책임지는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한 명의 보증인에게 전체 채무를 청구할 수 없고, 각 보증인에게 자신의 몫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조문에 따르면, 공동보증인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각 보증인의 채무는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뉘며, 한 명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연대보증은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공동보증과 연대보증의 법적 차이점

공동보증의 경우, 각 보증인은 주채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보증인 A, B, C가 동일한 1억 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각자 3,333만 원씩만 책임을 진다.
채권자는 한 명의 보증인에게 전체 채무를 청구할 수 없고, 보증인 각자에게 자신의 몫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 A, B, C가 동일한 1억 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는 A에게 전액(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A가 전액을 변제하면, A는 B, C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연대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므로, 부담이 훨씬 크다.

3.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 실무 적용 사례

공동보증이 적용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리고, 보증인 C, D가 공동보증을 섰다면, C와 D는 각각 5,000만 원씩 보증 책임을 진다.
채권자는 C 또는 D에게 5,000만 원까지만 청구 가능하며, C나 D가 변제를 하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보증과 연대보증은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공동보증의 경우, 보증인 C와 D가 각자 5천만 원씩 부담하며, 채권자는 C 또는 D에게 각자 5천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 C와 D가 1억 원 전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C 또는 D 중 한 명에게 1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경우

일부 경우에는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공동보증인들은 연대보증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면, 연대보증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지 않고, 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 가능하게 된다.

둘째, 법률에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특정 법률에서 연대책임을 부과하면, 특별한 약정 없이도 연대보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상행위(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보증 채무는 연대보증이 기본 원칙으로 적용된다.

셋째, 법원이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공동보증이라도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5.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공동보증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몫 이상을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 D가 1억 원을 공동보증하고, C가 1억 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 C는 D에게 5,000만 원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보증인이 파산했거나 재산이 없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6. 공동보증 계약 시 유의할 점

공동보증을 체결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보증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보증 계약 시 각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계약서에 “보증인 각자의 채무 부담은 50%로 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연대보증으로 전환되는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서 “공동보증인은 연대보증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면,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지 않고 연대보증이 된다.
보증 서명 전에 반드시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채권자가 특정 보증인에게만 변제 요구하는 경우, 공동보증인의 분별의 이익이 있음에도 채권자가 특정 보증인에게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
보증 계약 시 자신의 보증 한도를 분명히 하고, 타 보증인의 재정 상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7. 약력
• 25년 경력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채무자 조사·조회, 채권추심, 강제집행 전문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22년 근무

8.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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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작권 및 법적 유의사항

본 글은 김팀장이 직접 연구하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저작권은 추심의 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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