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 입니다. 김팀장이 몸담고 있는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 즉, 채무자로부터 합법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아직 탐정제도가 없어서 채권추심에서는 신용정보업자 즉,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해야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팀장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으며 현재, 정당한 신용정보회사와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추심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블로그 첫 번째 포스팅 했으므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신용정보회사는 일반 상거래 채권은 100프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거래확인서,장부, 판결문, 공증 등이 없이 거래 사실만으로도 모두 계약이 가능하므로 채권(받을돈)이 있는 채권자(돈받을 사람)는 편하게 김팀장에게 노크하면 됩니다.
개인채권 즉, 개인간 빌려준 돈은 판결문이나 공증서류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차용증이나 확인서로는 신용정보회사에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정확한 거래관계만 있으면 무료 법률 구조공단도 있어므로 편리하게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도 무료 법무사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서나 확인서가 없는 타툼이 있는 채권도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가 있으니 국가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이중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채권추심 수수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일반적 수수료는 채무자 조사비 또는 착수금 형식으로 330.000원 정도 비용을 선불로 받습니다. 이것은 신용평가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신용상태 그리고 은행거래 유무 등을 파악해서 채권추심의 공략 포인터를 잡기위해 반듯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김팀장 블로그나 유투브를 보고 연락온 채권자는 상황에따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추심회사는 조사비 명목의 선불외에 후불 수수료 정산을 합니다. 채권회수에 성공했을 때 보통 2~30프로 부과세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김팀장에게 채권을 위임하면 선불로 나가는것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을 위한 기업-법인 채권은 국세청 자료 제출용으로 '조사회보서'가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이런경우는 선불조사비 330.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김팀장이 무료로 봐드립니다.
그리고 김팀장이 채무자 조사를 해서 부동산이나 채권자에게 유리한 법진행 부분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사전에 알려 상담후 제휴법무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므로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저렴하고 빠르게 법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진행한 법비용은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 할 수 있는것이 있기에 참조바랍니다. 실제 현장 추심에서는 개인판결 난 사건은 형사고소를 해서 대금회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김팀장이 주로하는 채권은 일반 상거래채권과 개인채권은 1억 이상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업채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대표님들은 편하게 연락줘도 됩니다. 단, 개인채권 1억 이하는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에 적자가 생기므로 큰 실익이 없고 다른 사건에 집중할 수 없으므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좋은 채권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김팀장은 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그전 포스팅에 상세히 기술했으므로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판결문이 있는것은 10년 이고, 상거래채권은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채권자가 제일 명심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받을 수 있을 때 추심계약을 해야 합니다. 경험이 10년 이상되고 경험많은 추심전문가가 받기 힘든채권은 누가해도 가능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상태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겸험과 연륜이 있으며 실력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회수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김팀장이 20년 가까이 일하며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믿으셔도 됩니다.
채권계약은 장사하듯이 이리저리 발품 팔아서 싸게 하는곳에 계약을 했다고 잘 하는것이 아닙니다. 한 분야에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 유무도 따져봐서 내 채권을 받아줄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담당 채권추심원이 하기에 계약전 꼼꼼히 따져서 좋은 성과 내길 김팀장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