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은 욕심, 상거래 채권은 무관심 – 채권 회수 실패는 ‘방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Ⅰ. 서론 – 채권자는 왜 ‘회수 타이밍’을 놓치는가
▶ 채권 회수, 결국은 ‘심리전’과 ‘실행력’의 싸움입니다.
수많은 채권자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지점은,
“조금 더 기다리면 갚겠지”, “지금 추심을 하면 관계가 깨질지도 몰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수료가 아까우니 내가 먼저 해보다가 안 되면 맡기자”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율이 급감하며,
특히 사람의 심리와 채무자의 전략을 고려하면,
타이밍을 놓친 채권은 절대 회수되지 않습니다.
✔ 특히 두 가지 채권 유형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개인금전채권(개인간 돈 거래)
✦ 상거래채권(납품·용역·임대 등)
이 글은 이 두 유형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조명하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회수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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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채권 – 이자에 욕심내다 ‘사기’에 당하는 구조
◉ 〔사례〕 “이자 많이 줄게”라는 말에 현혹된 결과
30대 후반의 A씨는 지인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 3% 줄게, 은행보단 낫잖아”라는 말에 흔쾌히 빌려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2개월 이자를 꼬박꼬박 받자 방심했지만,
3개월째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뒤늦게 알아보니 B씨는 신용불량에다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 문제는 돈을 빌려주기 전 신용이나 재산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더 큰 문제는 이자를 욕심내다 원금까지 날렸다는 점입니다.
✔ 개인채권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고수익 미끼 + 안일한 대처’입니다.
【핵심 점검】
• 상대의 재산 상황과 신용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
• 차용증은 있지만 공증이나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줌
• 이자 수익에만 집중해 회수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주의〕 개인간 채권은 감정이 개입되어 냉정한 추심 판단이 어려워지며,
채권자는 대부분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태도로 스스로 타이밍을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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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거래채권 – 거래처 믿고 미뤘다가 미수금 ‘폭탄’
◉ 〔사례〕 “10년 단골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납품업체 대표 C씨는 거래처인 D건설사에 자재를 4개월간 공급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드릴게요”라는 말을 믿고 어음조차 받지 않았고,
그 사이 D사는 도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거래 내역은 있지만 계약서도 어음도 없음
→ 거래처 사업장 위치와 대표자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음
✔ 이처럼 상거래채권은 ‘관계 의존’과 ‘서류 미비’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핵심 점검】
• 납품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미작성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태, 대표자 실체 파악 미흡
• 미수금이 쌓인 후에야 채권 회수 고민 시작
〔주의〕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계속 거래하니까”라는 말은 회수 실패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상거래채권은 ‘거래 신뢰’라는 이름 아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묻히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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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채권 회수 실패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 채권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법률지식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수많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빌려준 정황과 입증 자료도 있지만,
정작 “누구한테 맡기면 수수료 나가니까 내가 직접 해보겠다”는 마인드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 하지만 그 사이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고, 연락을 끊고, 소송에서도 집행을 피할 준비를 합니다.
✔ 채권자는 전문가를 ‘빨리’ 만나야 합니다.
✔ 법률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회수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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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채권 회수의 3단계 전략 – 개인채권과 상거래채권 모두 적용 가능
① 정보 확보 단계
• 개인채권: 채무자 신용, 재산, 주소, 연락처 등 조사
• 상거래채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체, 계약서, 납품내역 등 확보
② 법률 기반 확보
• 차용증 공증,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 법률 장치 마련
• 추심 가능 여부 판단 및 강제집행 전략 사전 설계
③ 전문가 협업 및 실행 단계
• 신용정보회사와 협업하여 실질적인 추심 실행
• 상황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 협의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형사 고소(사기죄, 횡령 등) 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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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 “내 채권은 내가 지킨다”는 말의 진짜 의미
▶ 채권자는 누구보다 본인의 권리를 빨리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는 수단일 뿐,
채권 회수라는 목적을 관철시키는 건 채권자의 선택과 실행 타이밍입니다.
수수료가 아까워서 미루고, 관계가 깰까 봐 머뭇거리며,
‘이 사람은 갚을 사람이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도 채무자는 회피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 이제부터는 채권 회수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지킬지, 누가 아닌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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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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