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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은 욕심, 상거래 채권은 무관심 – 채권 회수 실패

개인채권은 욕심, 상거래 채권은 무관심 – 채권 회수 실패는 ‘방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Ⅰ. 서론 – 채권자는 왜 ‘회수 타이밍’을 놓치는가

▶ 채권 회수, 결국은 ‘심리전’과 ‘실행력’의 싸움입니다.

수많은 채권자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지점은,
“조금 더 기다리면 갚겠지”, “지금 추심을 하면 관계가 깨질지도 몰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수료가 아까우니 내가 먼저 해보다가 안 되면 맡기자”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율이 급감하며,
특히 사람의 심리와 채무자의 전략을 고려하면,
타이밍을 놓친 채권은 절대 회수되지 않습니다.

✔ 특히 두 가지 채권 유형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개인금전채권(개인간 돈 거래)
✦ 상거래채권(납품·용역·임대 등)

이 글은 이 두 유형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조명하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회수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풀어드립니다.



Ⅱ. 개인채권 – 이자에 욕심내다 ‘사기’에 당하는 구조

◉ 〔사례〕 “이자 많이 줄게”라는 말에 현혹된 결과

30대 후반의 A씨는 지인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 3% 줄게, 은행보단 낫잖아”라는 말에 흔쾌히 빌려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2개월 이자를 꼬박꼬박 받자 방심했지만,
3개월째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뒤늦게 알아보니 B씨는 신용불량에다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 문제는 돈을 빌려주기 전 신용이나 재산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더 큰 문제는 이자를 욕심내다 원금까지 날렸다는 점입니다.

✔ 개인채권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고수익 미끼 + 안일한 대처’입니다.

【핵심 점검】
• 상대의 재산 상황과 신용 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
• 차용증은 있지만 공증이나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줌
• 이자 수익에만 집중해 회수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주의〕 개인간 채권은 감정이 개입되어 냉정한 추심 판단이 어려워지며,
채권자는 대부분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태도로 스스로 타이밍을 놓칩니다.



Ⅲ. 상거래채권 – 거래처 믿고 미뤘다가 미수금 ‘폭탄’

◉ 〔사례〕 “10년 단골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납품업체 대표 C씨는 거래처인 D건설사에 자재를 4개월간 공급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드릴게요”라는 말을 믿고 어음조차 받지 않았고,
그 사이 D사는 도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거래 내역은 있지만 계약서도 어음도 없음
→ 거래처 사업장 위치와 대표자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음

✔ 이처럼 상거래채권은 ‘관계 의존’과 ‘서류 미비’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핵심 점검】
• 납품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미작성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태, 대표자 실체 파악 미흡
• 미수금이 쌓인 후에야 채권 회수 고민 시작

〔주의〕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계속 거래하니까”라는 말은 회수 실패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상거래채권은 ‘거래 신뢰’라는 이름 아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묻히는 채권입니다.



Ⅳ. 채권 회수 실패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 채권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법률지식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수많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빌려준 정황과 입증 자료도 있지만,
정작 “누구한테 맡기면 수수료 나가니까 내가 직접 해보겠다”는 마인드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 하지만 그 사이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고, 연락을 끊고, 소송에서도 집행을 피할 준비를 합니다.

✔ 채권자는 전문가를 ‘빨리’ 만나야 합니다.
✔ 법률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회수의 태도’입니다.



Ⅴ. 채권 회수의 3단계 전략 – 개인채권과 상거래채권 모두 적용 가능

① 정보 확보 단계
• 개인채권: 채무자 신용, 재산, 주소, 연락처 등 조사
• 상거래채권: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체, 계약서, 납품내역 등 확보

② 법률 기반 확보
• 차용증 공증,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 법률 장치 마련
• 추심 가능 여부 판단 및 강제집행 전략 사전 설계

③ 전문가 협업 및 실행 단계
• 신용정보회사와 협업하여 실질적인 추심 실행
• 상황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 협의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형사 고소(사기죄, 횡령 등) 병행 검토



Ⅵ. 결론 – “내 채권은 내가 지킨다”는 말의 진짜 의미

▶ 채권자는 누구보다 본인의 권리를 빨리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는 수단일 뿐,
채권 회수라는 목적을 관철시키는 건 채권자의 선택과 실행 타이밍입니다.

수수료가 아까워서 미루고, 관계가 깰까 봐 머뭇거리며,
‘이 사람은 갚을 사람이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도 채무자는 회피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 이제부터는 채권 회수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지킬지, 누가 아닌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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