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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고를 내면 사장도 책임지나요?

직원이 사고를 내면 사장도 책임지나요? – 사용자 책임의 범위 실무 정리
– 추심의 신



채권추심 실무를 하다 보면
회사 직원(피용자)의 실수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그 직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즉 사장도 함께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용자가 언제 책임을 지게 되는가

법은 타인을 사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그 업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직원이 일하다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회사나 사장(사용자)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대책임이 아니라,
‘업무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로서
직원의 업무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2. 어떤 경우에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가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직원과 사용자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었는지
• 문제가 된 행위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 외형상 사용자 명의 또는 조직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예를 들어,
배송직원이 운전 중 사고를 냈거나,
사무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은
모두 회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에게 면책 기회는 없는가

법은 사용자에게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예외를 열어줍니다.
• 직원을 선임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가
→ 예: 전과 여부, 자격 조건, 업무 적합성 확인 등
• 업무 중에 적절한 감독과 교육을 실시했는가
→ 예: 반복적인 업무지시, 위험 예방 교육, 감독 체계 운영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이 조건이 충족돼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 현장 작업 중 직원 실수로 고객 장비 파손
→ 고객은 직원이 아닌 업체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리점 직원이 계약 내용을 왜곡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 대리점주가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지는 구조
• 정규직은 아니지만 상시 지휘·명령을 받던 프리랜서가 사고
→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5. 채권추심 실무에서의 활용 포인트

채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그 채무자가 회사의 직원이었다면,
그 회사나 대표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 업무 중 위조, 횡령, 사기 행위가 발생
• 담당자 명의로 계약했지만 회사 공식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
• 명함, 이메일 주소, 거래계좌 등 회사 소속이 외형상 드러난 경우

이 경우 직원이 아닌 회사나 대표를 피고로 추가하거나,
합의 또는 보상 책임을 묻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원이 업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는
단순히 그 사람 개인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한 사용자, 즉 회사나 사장도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채권추심 실무에서도
회사를 구조로 끌어들이는 전략적 판단은
회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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