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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배우자도 자녀도 모두 상속인일까요?

상속 순위, 배우자도 자녀도 모두 상속인일까요? – 누가 먼저, 얼마나 받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추심의 신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과 채무를 누가 승계하는지는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위는
가족관계만으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지위는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있는 경우,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지만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상속 순위를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1. 상속인의 순서

상속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① 자녀 등 직계비속
② 부모 등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먼저 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뒤 순위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부모나 형제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2. 배우자는 언제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있는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집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
•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
• 자녀도 부모도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즉,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지만,
그 지위와 상속분은 동반되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법률혼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모든 재산이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생존 출생이 전제되며,
유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는 상속권이 부정됩니다.



5. 실무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
• 상속은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지분 분할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 간 지분 차이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 사망 이후 채무 변제 구조 판단을 위해
상속인 확정과 지분 파악이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집행 대상 자산이 ‘공동상속’ 상태일 경우,
지분 경계나 우선 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압류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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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추심의 신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추심의 신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상속 분쟁으로 인한 집행 지연,
지분 판단과 상속 구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필요한 경우 실익 중심으로 구조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