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 배우자도 자녀도 모두 상속인일까요? – 누가 먼저, 얼마나 받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추심의 신
⸻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과 채무를 누가 승계하는지는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위는
가족관계만으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지위는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있는 경우,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지만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상속 순위를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
1. 상속인의 순서
상속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① 자녀 등 직계비속
② 부모 등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먼저 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뒤 순위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부모나 형제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
2. 배우자는 언제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있는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집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
•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
• 자녀도 부모도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즉,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지만,
그 지위와 상속분은 동반되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3.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법률혼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모든 재산이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4.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생존 출생이 전제되며,
유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는 상속권이 부정됩니다.
⸻
5. 실무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
• 상속은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지분 분할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 간 지분 차이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 사망 이후 채무 변제 구조 판단을 위해
상속인 확정과 지분 파악이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집행 대상 자산이 ‘공동상속’ 상태일 경우,
지분 경계나 우선 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압류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추심의 신
• 유튜브 : 추심의 신
• 홈페지 : 추심의 신
⸻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추심의 신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추심의 신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 상속 분쟁으로 인한 집행 지연,
지분 판단과 상속 구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필요한 경우 실익 중심으로 구조 진단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