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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포기해도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진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포기해도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진 않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자의 현실적 한계|추심의 신



실무를 하다 보면 채무자가 상속을 받으면서 재산을 포기하거나,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분할협의를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해행위취소인데, 무조건 취소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국세청이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단순히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채무자 A는 세금을 약 9억 원 가까이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사망하면서 형제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했고, 그 내용이 ‘모든 부동산을 부친에게 몰아주는’ 형태였습니다. 국세청은 채무자 A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 부부 공동의 기여로 이루어진 재산이고, 다른 형제들도 모두 부친 단독 소유에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오랫동안 가족을 부양해왔고,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점도 인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채무자가 상속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협의분할은 ‘적극적인 증여나 편법 이전’과는 다르게,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통상적인 분할 행위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는 가족 간의 생활관계, 기여도, 노후보장 등 여러 현실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복합적인 결과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합의는 일정 정도 존중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해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하거나 모든 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자 중 하나로, 결국 법원의 판단은 재산 이전의 정당성과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일부 공동상속인이 포기했다고 해서 사해행위로 당연히 판단되진 않습니다. 그 포기 과정에 명백한 통모나 재산은닉의 정황이 없고, 가족 내부의 생활기반이나 상속인의 기여 정도 등이 인정되면, 법원은 쉽게 취소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단순히 ‘포기했다’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원천, 가족 간 생활사, 실제 재산관리 주체, 분할의 경위 등을 세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실익 없는 소송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추심 실무에서 이런 사례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조세 체납자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땐 형식적인 지분 포기만 보고 사해행위라고 단정짓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가족의 구조와 실질 흐름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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