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 광고를 보면 신용정보회사 광고를 많이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명칭은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사, 채권추심회사와 동일의 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조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추심담당자는 대금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 접촉과 추심 독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비 명목으로 선불 보통 330.000원 외에는 후불 성공보수로 계산되기에 계약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수수료는 선불조사비외 후불 2~30프로 정도 합니다. 이것은 채권의 질과 채무자 상황에따라 틀려집니다. 채권추심 계약은 궁극적으로 채권회수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익 없는 채권은 담당자의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으로 인해 등한시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관점이기에 인지상정 입니다. 이런이유로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의 수수료 보다 채권을 받을 수 있을 때 계약을 해야합니다.
일반인들이 채권을 보는 시점은 추심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므로 채권이 발생 되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것이 본인(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반 개인들이 채권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주는 채권채무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항상 주변에 추심 전문가를 파악해 놓으셨다가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계약하기를 바랍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다니엘데이킴 김팀장은 현업 추심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위한 계약을 하지 않으며 실익없는 채권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기존에 계약한 채권자의 채권에 집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 집중의 연속 이기에 양해바랍니다.
김팀장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연락준 채권자는 채무자 조사비와 착수비용 명목으로 받은 선불을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손상각 채권은 조사회보서가 나와야 되기때문에 선불이 필요하므로 참고바랍니다. 그 외 채무자 조시비용은 김팀장 구독자에 한해 무료로 해 드리므로 꼭, 계약 당시에 구독자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김팀장은 채권의 특성과 채무자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것이 아니고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한 우물만 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받을 수 있는 채권 일때만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말만 믿고 기다려주다가 적절한 회수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체와 신용정보회사의 일반적인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