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보고 있는 고려신용정보 김팀장입니다. 2004년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에 입사해서 2021년 6월 9일 현재까지 영업직원이 아니라 채권추심 팀장으로 단, 하루의 직업 단절없이 추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조사를 합법적으로 해서 대금회수를 추심담당자가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대금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추심 방향이 설정됩니다. 채무자 조사없는 채권추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련한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는 채무자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채무자 조사를 하면 여러가지 공략 포인트가 나옵니다. 채무자는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채권추심 업무를 쉼없이 달려온 김팀장이 다가올 미래 30년도 변함없이 채권추심 업무를 볼 것입니다. 축척된 채권추심 데이터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채권회수를 위한 1단계는 추심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라 내 돈을 직접 받아주는 추심담당자인지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김팀장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한 베테랑입니다! 채권추심하는 일반 신용관리사가 아니고 국가공인신용관리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김팀장은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많은 대금회수를 했으며 채무자 경험도 있습니다. 추심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추심 일은 사건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심 담당자의 경험은 채권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갑니다.
김팀장이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개인채권과 상거래채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개인채권은 집행권원 즉,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있어야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거래 채권인 상사채권은 거래 사실만으로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해야 담당 신용관리사가 채무자 조사와 대금회수를 위한 방문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사건을 위임하는 채권자는 타이밍이 살아있는 채권 즉,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계약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보고 실익없는 채권을 계약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그 회수율도 급격히 하락 한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철저한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타이밍이 지난 채권은 시효관리를 하며 다음 타이밍이 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도 받을 수 없는 채권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채무자 조사와 추심을 하는 것과 전문가가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질적으로 틀려집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본인이 직접 회수를 못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본인과 코드가 맞는 채권추심 전문가와 적극적인 상담 하기를 추천합니다. 채권회수의 첫 걸음은 전문가와의 상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채권회수의 출발점입니다!
20년 가까이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팀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김팀장은 한 가지 모토(motto)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채권자의 더나은 국가공인신용관리사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김팀장은 현재 유튜브 채널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는 채무자 조사비 선불을 상황에 따라, 무료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조사비 선불이 부담되는 채권자는 참고하세요!
김팀장은 선순환 사회를 위해 국가공인신용관리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무료상담 : http://pf.kakao.com/_cDCCxb/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