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가 재산조회 하기는 정보 부족과 개인 신용정보법에 의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조회도 가능합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신용관리사는 채무자를 조사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텀를 활용할 수 있고 각각의 데이텀을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떼인돈과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채권을 직접 추심 담당자에게 대금회수를 위해 위임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을 하면 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재산조사와 재산조회를 합법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회수에 유리한 부분을 채권자에게 고지합니다. 그리고 대금회수에 경험이 많은 추심 담당자는 본인이 직접 채무자를 압박해서 대금회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조사와 재산조회 비용은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330.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인 김팀장은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단, 하루의 직업 단절없이 영업만 하는 영업직원이 아니라 채무자 재산조사와 재산조회를 직접하고 있으며, 채권추심 위임계약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상대로 직접 대금회수를 위한 추심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 채널을 보고 김팀장에게 노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에 한해서는 채권추심에서 가장 중요한 채무자 조사비 선불을 상황에 따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팀장은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많은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상태와 성향에 따라, 떼인돈을 받는 기법도 모두 틀리게 됩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와 조회를 해야 합니다. 김팀장은 채권자가 의뢰한 사건 중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본인의 판단하에 즉각 종결처리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한발 빠르게 대금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대부분은 채권자가 여러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추후 대금회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위한 모든 이유는 대금회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현재 자금 상태를 파악해서 차후에 일어날 미수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겁니다.
김팀장은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현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팀장의 도움이 필요한 채권자는 제 유튜브 체널로 오면 됩니다. 좋은 채권자의 더 나은 “국가공인신용관리사”가 되는 것이 김팀장의 모토입니다. 채권추심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팀장 약력 :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2004 ~ 2022년 3월 19일/현시점), 국가공인신용관리사(2006년 제2회 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