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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진행중 채무자 주식압류명령 과 신청서


주식압류명령에 대한 법원의 보정명령, 흠결사항이 나와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발행여부에 따라 집행방법이 상이하므로 주권발행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권이 발행되었다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고 (유체)동산집행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주권반환청구권 내지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신청취지 정정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압류명령 신청취지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주식압류명령 신청이유 :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위 집행권원을 송달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한편 제3채무자 ㅇㅇㅇ의 설립일은 2019년 ㅇ 월 ㅇ 일 로서,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채권자가 압류하고자 하는 주식은 회사성립후 6개월(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의 주식으로서 주식 그 자체입니다.(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첨부서류 : 1.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4. 전자소송동의 확약서 5.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6.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이상,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다니엘데이킴,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이 작년 12월 5억 회수하면서 법진행으로 주식압류를 제3채무자에게 들어감으로 효과를 보았기에 포스팅에 게시합니다. 일반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상황을 파악하고 주식이나 재산상태를 알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채무자 조사와 방문추심 등의 직접적인 대금회수를 위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김팀장에게 사건 의뢰하길 바랍니다.


김팀장은 주로 상거래 채권 즉,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채권을 주로하며 개인채권은 판결과 공증이 있는 확실한 것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20년 가까운 경험으로 고객의 채권회수율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