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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압류 및 추심,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차이와 방법

저는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서 2004년부터 일하고 있으며, 작성일 기준, 전국 추심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압류하고 추심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압류란?

주식 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압류 방법은 다릅니다.

상장주식 압류 및 추심

상장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상장주식을 압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명령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주식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때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2. 주식압류 결정: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면,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압류하고 거래를 제한합니다.
3. 예탁결제원 통지: 증권회사는 예탁결제원에 주식의 압류를 통지하여 예탁결제원이 주식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거래를 차단합니다.
4. 매각명령 신청: 압류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5. 현금화 및 배당: 주식이 매각되어 현금화되면, 그 돈을 채권자가 받게 됩니다.

상장주식 예시
A 채권자는 채무자 B의 증권사 계좌에 있는 상장주식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승인하고,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주식의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이후, 법원 명령에 따라 주식이 매각되어 현금으로 바뀌었고, 그 돈은 채권자 A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압류 및 추심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 거래가 제한적이며 압류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압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명령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2. 주식압류 결정: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발행회사는 주식을 압류하고 거래 및 명의개서를 제한합니다.
3.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신청: 압류된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4. 현금화 및 배당: 주식이 매각되어 현금화되면, 그 돈을 채권자가 받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예시
B 채권자는 채무자 C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압류하려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승인하고, 발행회사는 주식의 거래와 명의개서를 제한했습니다. 이후, 주식이 감정된 후 매각되어 현금으로 바뀌었고, 그 돈은 채권자 B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주식 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이하에는 예탁유가증권의 압류 및 현금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의 압류 및 계좌 대체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 대법원 판례: 주식 압류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주식의 소유권과 거래 제한, 그리고 압류된 주식의 현금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식 압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하급심 판례: 각급 법원에서 다룬 주식 압류 사례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절차와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주식 압류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문제 해결 방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 증명 서류

주식 보유 증명 서류는 채무자가 특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주식 압류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대상 주식의 존재와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식 보유 증명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주식 잔고 증명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문서로, 채무자의 계좌에 보유된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합니다.
2. 예탁 잔고 증명서: 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하는 문서로, 예탁된 주식의 보유 현황을 나타냅니다.
3. 주식 명세서: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발행하는 문서로, 특정 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명시합니다.
4. 거래 내역서: 주식 매수 및 매도 내역이 포함된 거래 내역서로, 주식의 보유와 거래 내역을 증명합니다.

주식 보유 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주식 보유 증명서(잔고증명서)는 증권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나 발급할 수 없으며, 주식을 보유한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온라인 발급 절차

1. 키움증권:
•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합니다.
• ‘뱅킹/업무’ 메뉴에서 ‘서류발급/조회’를 선택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을 클릭하고, 계좌 비밀번호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받습니다.
2. 한국투자증권:
•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 ‘증명서 발급 및 신청’을 선택하고,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조회/취소’를 클릭합니다.
3. 미래에셋증권:
•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계좌/서비스’ 메뉴에서 ‘잔고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 삼성증권:
•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온라인지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탭에서 ‘잔고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정보 제공 명령

정보 제공 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이 없어도 원인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인서류의 종류

1. 계약서: 대출 계약서, 공급 계약서, 서비스 계약서 등 채권 발생의 근거가 되는 문서.
2. 청구서 및 영수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한 청구서나 영수증.
3. 지급명령: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서.
4. 차용증: 대출이나 금전 거래의 근거가 되는 차용증.
5. 어음 및 약속어음: 금전 거래의 증빙 자료로 사용되는 어음이나 약속어음.

정보 제공 명령 신청서

채권자: [채권자 이름]
주소: [채권자 주소]
전화번호: [채권자 연락처]

채무자: [채무자 이름]
주소: [채무자 주소]
전화번호: [채무자 연락처]

제3채무자: [증권회사 또는 예탁결제원 이름]
주소: [제3채무자 주소]
전화번호: [제3채무자 연락처]

신청 내용:
- 채무자의 주식 보유 증명서 제출 요청

원인서류: (필요 시 원인서류를 여기에 첨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심의신 김팀장이 공부해서 올리는 것이므로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만하세요
ㅁ 대표콜 : 1661-7961
ㅁ 이메일 : kwc98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