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저당과 포괄근저당의 차이

근저당과 포괄근저당은 둘 다 담보물권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설정 방식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

정의: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담보물권으로,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합니다.

특징:

• 특정 채권 담보: 근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출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정 금액 한도: 근저당권은 설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 금액이 채권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 등기 필요: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동성 없음: 설정 후 담보할 채권의 금액이나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포괄근저당

정의: 특정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담보물권입니다.

특징:

• 포괄적 담보: 포괄근저당권은 특정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현재 및 미래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 설정 금액 한도: 포괄근저당권도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정 금액이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등기 필요: 포괄근저당권 설정도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동성: 포괄근저당권은 설정 후에도 담보할 채권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추가적인 거래나 변동된 채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의 표기 방식

근저당:

• 표기 방식: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기재되며, 담보할 채권의 금액, 채권자, 근저당 설정일 등이 명시됩니다.
• 예시 표기:

을구
제1번 근저당권 설정
설정금액: 100,000,000원
채권자: OO은행
설정일: 2024-05-27

포괄근저당:

• 표기 방식: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포괄근저당권 설정”으로 기재되며, 담보할 채권의 총액, 채권자, 포괄근저당 설정일 등이 명시됩니다.
• 예시 표기:

을구
제2번 포괄근저당권 설정
설정금액: 200,000,000원
채권자: XX은행
설정일: 2024-05-27

요약

근저당과 포괄근저당은 각각 특정 채권과 포괄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며, 등기부등본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근저당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설정 후 변동이 없는 반면, 포괄근저당은 현재 및 미래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고, 담보할 채권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년 경력의 채권추심하는 김팀장입니다. 유익한 자료 공부해서 많이 올리겠습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전문가 김팀장은 “추심의 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편하게 노크하세요.
□ 대표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