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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 사례와 판례를 통한 이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는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자(주 시공사)와 하도급자(하위 시공사) 간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하는 문서로, 하도급자의 채권 회수 위험을 줄이고, 대금 지급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부: 개요 및 법적 근거

직불합의서(동의서) 개요

1. 문서 제목: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2. 날짜: 문서 작성일
3. 당사자 정보:
• 원도급자: 회사명, 주소, 연락처
• 하도급자: 회사명, 주소, 연락처
4. 공사 명칭 및 장소:
• 공사명
• 공사 장소
5. 합의 내용: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 내용
• 지급 조건 및 일정
6. 지급 금액:
• 총 지급 금액
• 지급 방법 (예: 은행 계좌 이체 등)
7. 책임 및 의무: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명시
• 대금 지급과 관련된 기타 조건
8. 서명란:
• 원도급자 대표자 서명
• 하도급자 대표자 서명

법적 근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판례

1. 대법원 1999다55519 판결
• 설명: 이 판결에서는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진행된 공사에 대해 지급되는 대금)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논의되었습니다. 선급금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만약 공사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도급인은 남은 선급금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도급인 A가 하도급자 B에게 1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공사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 A는 남은 선급금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 B에게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도급인은 선급금을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하면, 추가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
2. 대법원 2010다31211 판결
• 설명: 이 판결에서는 예외적 정산약정(특별한 상황에서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에 대한 약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 정산약정이 존재해도 도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도급인 C와 하도급자 D가 예외적 정산약정을 맺었지만, 하도급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 C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어도 하도급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도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
3. 대법원 2013다6311 판결
• 설명: 이 판결에서는 발주자가 신탁사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와 직접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발주자는 신탁사라도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예시: 발주자가 신탁사인 경우에도 수급사업자 E가 하도급자 F와 직접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신탁사 발주자는 하도급자 F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발주자는 신탁사라도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용어 정의 및 도표

용어 정의

1. 발주처 (발주자): 공사를 의뢰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주체, 일반적으로 건물의 주인이나 프로젝트의 소유자.
2. 시행사: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실제 공사를 관리하고 시행하는 주체.
3. 원도급자 (주 시공사, 원청):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를 맡아 수행하는 주 시공사.
4. 하도급자 (하위 시공사, 하수급자): 원도급자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하위 시공사.
5. 수급자: 원도급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체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행하는 주체.
6. 하수급자: 하도급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원도급자로부터 일부 공정을 맡아 수행하는 주체.
7. 2차 하도급자 (2차 하수급자): 하도급자로부터 다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주체.
8. 3차 하도급자 (3차 하수급자), 4차 하도급자 (4차 하수급자), 5차 하도급자 (5차 하수급자): 하도급자 단계별로 다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주체들입니다.

도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예시(세부사항)


구체적 사례

1. 사례 1: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직불합의
• 상황: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체결하도록 요구.
• 해결: 발주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합의한 대로 대금을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공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례 2: 하도급자의 요청에 의한 직불
• 상황: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부터 대금 지급의 지연을 우려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
• 해결: 발주자는 하도급자의 요청을 수락하고, 직불합의서를 체결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

추가적인 고려 사항

1. 법적 검토: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법적 의무와 책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2. 문서 보관: 직불합의서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각각 1부씩 보관하여, 필요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직불 합의서의 효력: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모든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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