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금이란?
보장성 보험은 질병, 사고,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 기간 동안 가입자와 가족을 보호합니다.
주요 특징:
• 위험 보장: 질병, 사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사고보험 등이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보험 사고 발생 시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치료비, 입원비 등 다양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보장 내용, 보험 기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약환급금: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
채무자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포함)에 대한 압류 가능 범위는 법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압류 금지 보장성 보험금
다음의 보장성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해·질병 사고 등 보장성 보험금:
• 치료 및 장애 회복 비용: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타 보험금: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의 50%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치료 이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보호를 의미합니다.
3. 해약환급금:
• 채권자 해지권 행사: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기타 해약환급금: 해약 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계약 해지 시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만기환급금:
•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 중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제 판례 소개
법원은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4다202763 판결
이 판결에서는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 1천만 원 이하 부분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장애 회복 비용 역시 압류 금지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장성 보험금의 보호 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채무자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압류 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각 보험 계약이 별도로 보호되며, 채무자의 생계 유지와 건강 회복을 위한 자금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약
• 사망보험금: 1천만 원 이하 압류 금지.
• 치료 및 장애 회복 비용 보장 보험금: 실제 지출된 비용 전액 압류 금지.
• 기타 치료 및 장애 회복 보험금: 지출 비용 제외 나머지의 50% 압류 가능.
• 해약환급금: 특정 채권자가 해지한 경우 압류 불가, 150만 원 이하 압류 금지.
• 만기환급금: 150만 원 이하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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