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월급을 받으면 급여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방법으로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압류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 거래하는지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직장은 현재 합법적으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채무자가 어디에 일하는지 알 수 없게 막아 놓았습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을 해도 직장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팀장은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채권추심 업무를 보며, 이런 현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또는 약자 보호명목으로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곳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조사를 거치면 거래은행, 나이스 부동산 조회, 신용불량유무, 카드 사용여부, 연소득 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많은 추심 담당자의 추심기법과 채권자가 알고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 담당자와 계약전에 모든정보를 담당자에게 제공해야 채권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채무자 통장압류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으면 가능하고, 거래은행은 신용정보회사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압류예시 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본점 및 지점)에 대하여 기재순서에 따라,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과 금액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장래에 입금 될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다음 순서에 의해 압류한다.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는 다음 순서에 의해 압류한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수익증권(펀드)투자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펀드, 신탁예금, mmf, mmda, 채권형예금, 가계당좌예금, 보관어음(어음, 수표, 증서), cma, 주식청약증거금, ama, pma, 후순위채권, 기업자유예금, 외화예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저축, 위탁매매계좌, 선물-옵션 계좌, 증권저축계좌, 해외증권계좌 등.
위 예금중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압류한다. 1, 선행 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2. 선행 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예금금액이 많은 것. 2. 정기예금, 적금의 경우 만기 지급일이 빠른 것.
단,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 7호, 제 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은행압류 또는 통장압류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이 추심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것 중 하나입니다. 철저한 채무자 신용조사와 은행거래 여부를 파악한 후 진행하므로 채무자 압박 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통장압류의 궁극적 목표는 채권회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법집행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되고 가장 효율적인 대금회수가 어떤게 있을지 채무자 성향과 상황에 따라 틀려지므로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추심 담당자를 만나야 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의 김팀장은 신용정보회사 중,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에 2004년 입사 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으며, 2020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단, 한번의 직업 단절없이 채권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100프로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채권추심 계약할 채권자는 김팀장을 믿고 사건의뢰를 하면 높은 회수율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