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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 미수금, 채권자를 위한 채권추심 김팀장의 현실적 조언! 채무자는 크게 법인과 개인 채권자로 나누어집니다. 금일은 개인 채권자를 위해 채권추심하는 김팀장이 현실적 조언을 하게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이 좋지 못하면 채권회수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모두 회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채무자의 현 상태와 자금흐름이 중요합니다. 가족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돈을 물쓰듯 하는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실제 채무자의 자금 출처가 매우 중요하며 채권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개인 채무자의 이력은 신용정보회사에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연체정보, 은..
채무자 조사와 조회는 채권추심에서 필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채권추심 업무를 보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의뢰하면 추심 담당자는 채무자 조사를 먼저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조사없이 공략포인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추심과 채무자 조사 또는 조회는 불가분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자가 계약을 하면 채무자 조사비를 선불로 납부해야 추심 진행이 됩니다. 보통 채무자 조사비용은 금액과 채권 상태에 따라 틀려지지만, 일반적으로 330.000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조사비용을 지불하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2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채권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이 조사회보서를 보고 채권자와 추심 담당자는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법진행 여부도 결정합니다. 채무자 조사와 ..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와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후불 성공 수수료만 받습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채권추심 업무를 보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다니는 김팀장입니다. 합법적으로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서 김팀장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떼인돈 또는 못받은돈은 합법적으로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 고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곳을 이용하면 의뢰한 채권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광고하는 채권추심 회사는 대부분 합법적인 곳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거리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는 불법인 곳이 많으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곳은 계약을 하면 선불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팀장은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추심 업무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