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98)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추심 절차와 비용,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입니다. 김팀장은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운 경험을 고객(채권자)에게 알리기위해 블로그와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절차에 따라 추심행위를 진행합니다. 채권추심회사 즉, 신용정보회사는 5영업일 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수임사실통보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채무자도 정당하게 본인이 갚아야 할 돈과 채권채무가 사실이 맞는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일방적인 경우도 있기에 채무자에게 먼저 고지를 하는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일반 개인채권은 판결이나 공증이 있어야 가능하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채무자 일요일 방문추심. 일요일 방문추심 할 생각이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채무자는 평상시 일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고 평일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제 유튜브를 보고 2주일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우편 통보를 합니다. 채무자에 따라서는 우편물을 보고 연락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역시 이 채무자도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김팀장은 영업일 5일후 채무자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지만 유-무선 모두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이유로 김팀장은 금일 방문추심 할 생각으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쯤 방문추심하러 갔습니다. 채권추심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변수와 시행착오도 겪게 되지만 김팀장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급여와 은행및 통장압류 설명. 채무자가 월급을 받으면 급여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방법으로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압류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 거래하는지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직장은 현재 합법적으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채무자가 어디에 일하는지 알 수 없게 막아 놓았습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을 해도 직장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팀장은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채권추심 업무를 보며, 이런 현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또는 약자 보호명목으로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