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6)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채무자 일요일 방문추심. 일요일 방문추심 할 생각이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채무자는 평상시 일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고 평일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제 유튜브를 보고 2주일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우편 통보를 합니다. 채무자에 따라서는 우편물을 보고 연락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역시 이 채무자도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김팀장은 영업일 5일후 채무자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지만 유-무선 모두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이유로 김팀장은 금일 방문추심 할 생각으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쯤 방문추심하러 갔습니다. 채권추심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변수와 시행착오도 겪게 되지만 김팀장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급여와 은행및 통장압류 설명. 채무자가 월급을 받으면 급여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방법으로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압류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 거래하는지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직장은 현재 합법적으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채무자가 어디에 일하는지 알 수 없게 막아 놓았습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을 해도 직장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팀장은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채권추심 업무를 보며, 이런 현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또는 약자 보호명목으로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떼인돈받아주는곳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으로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으로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모든 채권을 계약할 수 없고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은 100프로 계약이 가능하며, 개인간 빌려준돈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채권은 거래사실 만으로 채무자 조사와 추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대신 돈 받아주는 곳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아, 후불 수수료 정산으로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채무자 조사비는 보통 330.000원 이며, 성공했을 때 받는 후불 수수료는 보통 2~30프로 입니다. 채무자조사는 채권추심..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다음